감사원은 지난해 5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한 택지개발사업 추진 감사에서 국토부가 최근 10년간 주택종합계획보다 여의도의 4.7배 넓이(41.1㎢)를 초과공급 했다고 최근 통보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해와 올해 택지 미분양 등을 고려해 택지공급을 최소화했으며, 앞으로도 주택종합계획과 각 시·도 인구·가구수 증가율 등을 종합 검토·분석할 계획이다.
민간택지 정보를 포괄하는 ‘택지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택지정보 모니터링 제도’의 조기 활용도 추진할 예정이다.
신도시의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택지 수급을 내실 있게 심의하고,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할 때도 유입·유출인구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각 지자체에 감사원 지적사항을 통보하고 올해 택지수급 계획 수립을 철저하게 지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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