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이산가족교류경비지원에 관한 지침’ 개정을 통해 생사확인을 위한 지원액은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봉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올렸다고 9일 밝혔다. 상봉이나 생사확인 후 교류지속은 기존 50만원 그대로다.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는 통상적 교류인 남북 당국 간 합의로 이뤄지는 상봉과는 다른 것으로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상봉 등의 형태로 중개인(브로커)을 통하거나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 이뤄진다.
통일부는 지원액 인상에 대해 “브로커비용 등을 모두 포함해 생사확인에는 180만~300만원, 상봉에는 460만~6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7년 542건에 이르던 민간차원 이산가족 교류는 2008년 314건, 2009년 119건, 2010년 38건에서 지난해 상반기에는 8건 등으로 대폭 줄었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 전인 1999년 1318건부터 2000년 1583건, 2001년 957건, 2002년 1341건, 2003년 1632건, 2004년 1173건, 2005년 1214건 등으로 거의 1000건대를 유지했지만 2006년 572건으로 뚝 떨어진 뒤 감소세가 계속됐다.
지원금액도 2003년 6억9200만원에서 감소해 2008년 1억1400만원, 2009년 7600만원, 2010년 2200만원, 2011년 상반기 300만원으로 하락됐다.
이같은 원인으로는 이산가족의 고령화와 사망자 증가, 체제수호를 위한 북한의 단속 및 중국과의 공조강화 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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