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는 자치단체 등이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한 물건(담보물)을 법원 경매와 같이 입찰에 붙여 일반에 매각하는 것이다.
이번 공매는 서울·경기지역 주거용 건물 64건을 비롯해 총 464건으로, 총 842억원 규모다.
물건 중에는 감정가 70% 이하인 물건이 191건에 달해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우창아파트 176.31㎡는 감정가 5억5000만원의 절반인 2억7500만원부터 공매가 시작된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 휴먼시아 114.7㎡의 경우 매각 예정가가 3억1200만원으로 감정가 5억2000만원의 60% 수준이다.
공매 물건은 법원 경매보다 비교적 권리관계가 깨끗한 편이다. 잘 알려진 경매보다 입찰 경쟁률이 낮다는 점도 매력이다. 대금납부 방법도 경매에 비해 유리하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 10%를 준비해 온비드(http://www.onbid.co.kr)에서 참여하면 된다.
낙찰자는 온비드나 캠코 조세정리부에서 매각결정통지서를 받아 매각 결정일로부터 60일(낙찰가 1000만원 이상) 또는 7일(1000만원 미만) 안에 매수 대금을 납부하면 된다.
공매 물건이라고 해서 모든 물건의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싼 것은 아니어서 입찰 전 해당 물건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캠코 관계자는 “공매 공고가 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자진 납부와 송달 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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