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 9일 의정부경찰서와 함께 신곡1동주민센터 앞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에는 시 공무원과 경찰관, 의정부녹색어머니회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시민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승하차 확인, 광곽 후사경 설치의무화제도 시행 등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을 홍보했다.
또 시는 이달말까지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관내 학원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이행 여부를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월 서울에서 7세 아이가 학원 차량 뒷바퀴에 깔려 숨지는 등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대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합동 단속을 펼쳐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통학차량 운전자가 내려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했는지 직접 확인하지 않을 경우 최고 7만원의 범칙금을,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광각 실외 후사경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만원을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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