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제조 판매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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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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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양동안경찰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신종 투캔 방식으로 유사 휘발류를 제조 판매해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안양동안경찰서(서장 박외병)는 “시흥시 일대 주택가 인접지역에 유사석유 제조공장을 차려 놓고 수도권 지역 소매상들을 상대로 7만리터 상당의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로 김모(30세)씨 등 4명을 현장에서 검거, 유사석유 9,700리터를 압수하고 이중 업주 김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시흥시 조남동 주택가 인근 가건물 내에 유사 휘발유 제조공장을 차려 놓고, 화성시 부근에서 구입한 톨루엔과 메탄올을 10:2 비율로 혼합한 뒤, 여기에 솔벤트를 끼워 파는 형식으로 시가 8천6백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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