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애플의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뿐 아니라 구글까지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과 해외 블로그에 따르면 애플이 지난 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법원에 한 고소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가 대상이다.
대상 특허는 △여러 종류의 데이터 중 특정 데이터를 구분해 실행하는 ‘데이터 태핑(Data tapping)’ △음성명령기능인 ‘시리’ 및 통합검색 관련 △‘밀어서 잠금해제’ 등 사용자환경(UI) △터치스크린 문자입력 등 4건이다.
데이터 태핑의 경우 애플은 앞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만 스마트폰 제조사 HTC를 상대로 이 부분을 제소해 승소했다.
또 밀어서 잠금해제 기술은 현재 애플이 독일에서 갤럭시 넥서스폰에 대해 법정소송을 진행중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애플이 구글로 타깃범위를 넓혀 소송전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보고 있다.
갤럭시 넥서스는 삼성전자가 만들었지만 구글이 설계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준이 되는 스마트폰(레퍼런스폰)이다.
최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4.0 아이스크림 샌드위치가 첫 번째로 탑재된 제품이다.
이 때문에 이번 가처분 소송은 삼성전자뿐 아니라 구글을 정면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독일의 특허 전문가인 플로리언 뮐러는 “애플의 이번 제소는 앞서 독일법원에서 패소했던 특허와는 다른 것이어서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며 “사실상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구글도 정면으로 겨냥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애플은 지난 1일 독일에서 갤럭시 넥서스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패소했으나 특허 침해 주장 내용이 이번 소송과 다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