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선도기업의 가격 등 주요정보 발표가 갖는 담합유발효과, 디지털 경제하의 경쟁정책 방향, 카르텔 관련 국제공조 강화 방안 등 경쟁법 집행 관련 주제를 논의한다.
공정위는 논의내용을 검토ㆍ분석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과 정책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주요국 경쟁법 동향 및 법 위반 예방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해 기업에 전파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