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객 신용등급 조작' 제일저축銀 직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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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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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고객의 신용등급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불법으로 대출금을 내준 뒤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전 제일저축은행 직원 이모(43)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씨 등은 제일저축은행 평촌지점(구 안양지점)에서 소액대출업무를 담당하던 2006년 7월∼2008년 11월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 136명의 등급을 임의로 올려줘 총 14억4000만원 상당을 대출받게 해 준 혐의다.

이씨 등은 대출차주로부터 대출을 도와준 대가로 40차례에 걸쳐 총 1억545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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