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짝퉁 판매시 '110%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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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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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소셜커머스 업체는 앞으로 위조 브랜드 상품을 판매할 경우 10% 가산 환불하도록 약관을 변경해야 한다.

또 상품 할인율을 뻥튀기하는 과장·허위광고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소셜커머스 분야에 대한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쏘비 등 5개 소셜커머스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협약 업체들은 짝퉁상품 근절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짝퉁상품 110% 보상제’를 도입해야 한다.

소셜커머스나 서비스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시에도 110%를 환급해야 한다.

이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비스업체가 폐업하거나, 할인 쿠폰을 구입했지만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도 10% 가산 배상하게 된다.

아울러 상시할인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할인가를 기준가로 산정하는 등 할인율 근거를 자세히 표시해야 한다.

이는 업체들이 통상 30% 할인된 가격으로 유통되는 제품에 추가 20%만 할인해 놓고 ‘반값 할인’이라고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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