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3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최근 정무위를 통과한 여전법 개정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가맹점에 대해 정부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공유할 필요는 있다”며 “그러나 법적인 강제보다는 카드업계의 협조와 정부의 행정지도 등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원가를 분석한 후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직접 제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 증폭을 우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해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를 구제하는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5000만원 이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성된 예보기금으로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를 보상하는 것은 예보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특별법은 예금자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채권자 평등 원칙, 자기책임 투자 원칙 등 금융시장의 기본질서에 배치된다”고 말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여전법 개정안과 저축은행 특별법은)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원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권 원장은 이와 관련 카드업계가 헌법소원을 추진하는 데 대해 “(업계와 함께 정치권에 대한) 설득 작업을 계속 할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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