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 조사3국은 상속·증여세 조사뿐만 아니라 주식변동조사, 그리고 양도소득세 조사 등 주로 재산관련 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중하순을 전후해 국세청 사무관 및 6급 이하 직원 인사에 맞춰 서울국세청 조사국 업무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다.
특히 이 가운데 국세청은 현 서울국세청 조사2국에서 전담하고 있는 유통분야 조사 약 6개팀을 서울국세청 조사3국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국세청 조사3국의 경우 타 조사국과 비교할 때 다소 조사기능이 협소한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대재산가의 상속·증여세, 양도세 조사 뿐만 아니라 유통조사까지 전담하게 돼 그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이 이처럼 대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일부 대재산가들이 차명주식과 재산 해외반출, 허위서류 작성 등의 수법을 동원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자녀들에게 부(富)를 그대로 물려준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우회상장을 이용한 탈세업체와 관련한 대재산가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총 9개 업체로부터 무려 1161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우회상장(Back-Door Listing)이란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주식스왑, 영업양수와 연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비상장기업의 최대주주 등이 상장기업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을 뜻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그 이듬해 3월까지 약 5개월간 SK텔레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무려 1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이어 국세청은 지난해 착수한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하고 최소 1000억원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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