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기업·대재산가 세무조사 ‘바짝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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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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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국세청 조사3국 확대 개편…탈세 막는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기업과 대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개인 조사 전담국인 서울국세청 조사3국을 확대, 개편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서울국세청 조사3국은 상속·증여세 조사뿐만 아니라 주식변동조사, 그리고 양도소득세 조사 등 주로 재산관련 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중하순을 전후해 국세청 사무관 및 6급 이하 직원 인사에 맞춰 서울국세청 조사국 업무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다.

특히 이 가운데 국세청은 현 서울국세청 조사2국에서 전담하고 있는 유통분야 조사 약 6개팀을 서울국세청 조사3국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국세청 조사3국의 경우 타 조사국과 비교할 때 다소 조사기능이 협소한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대재산가의 상속·증여세, 양도세 조사 뿐만 아니라 유통조사까지 전담하게 돼 그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이 이처럼 대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일부 대재산가들이 차명주식과 재산 해외반출, 허위서류 작성 등의 수법을 동원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자녀들에게 부(富)를 그대로 물려준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우회상장을 이용한 탈세업체와 관련한 대재산가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총 9개 업체로부터 무려 1161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우회상장(Back-Door Listing)이란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주식스왑, 영업양수와 연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비상장기업의 최대주주 등이 상장기업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을 뜻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그 이듬해 3월까지 약 5개월간 SK텔레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무려 1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이어 국세청은 지난해 착수한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하고 최소 1000억원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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