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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학교폭력, 처벌보다 화해" 광주경찰 '회복적 사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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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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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벼운 학교폭력, 처벌보다 화해" 광주경찰 '회복적 사법제도'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광주경찰이 가벼운 학교폭력에는 '회복적 사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1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11일 동부경찰서에서 10대 청소년 공갈 사건에 대해 가족 회합 프로그램 위원회를 열었다.

형사과장이 위원장을 맡고 광주지법 화해권고위원, 지도교사, 가해 학생, 보호자, 피해 학생 등 41명이 참석해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충장로에서 시내 쇼핑을 나온 학생 3명을 협박해 3000원을 빼앗아 붙잡힌 10대 학생 10명이 피해 학생에게 편지로 잘못을 사과했다.

한 학생은 편지에서 "이 사건이 있는 후로 편하게 잠을 자 본적이 없다.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 준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아끼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적었다.

피해 학생은 "사과를 받고 나니 쌓였던 울분이 풀리고 경찰과 심리치료사가 좋은 말을 해 주고 사과를 받게 해 줘 기분이 좋았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 김남희 여성청소년계장은 "피해 금액은 적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를 화해시켜 준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피해 학생들이 동의를 하면 5개 경찰서에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형사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회복적 사법제도는 처벌보다 자발적인 참여와 대화를 통해 화해를 도모하는 절차로 재범방지와 피해 회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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