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업계는 특히 한·중 FTA를 통해 중국의 건설업 및 건설서비스업 면허기준이 완화되길 바라고 있다. 제3국 공사 실적 불인정 및 복잡한 면허갱신 절차, 2급 이하 건설면허 지역제한 등의 규제가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 업체들은 현재 중국 시장 진출 때 각종 제제를 받고 있다. 반면 중국 기업이 한국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본사 시공실적을 인정받고 있으며 도급 범위에 대한 제한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대형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점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현재 중국은 정부 재원으로 진행하는 대형 토목공사에 외국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기간 시설이나 안보 시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한국 건설업계가 양보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중국 측이 건설인력 시장의 개방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인력 시장이 열리면 값싼 중국 노동력이 대거 국내 시장에 유입돼 국내 건설산업을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다.
여기에다 양국 건축사나 건설기술자 제도에 대한 상호인정 문제 등은 현실적으로 비교평가가 어려운 점 때문에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과 한국 모두에서 일자리 창출이 정권 유지를 위한 중요한 현안인 상황에서 대표적 내수시장인 건설시장을 개방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라며 “FTA가 시장 확대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국 인력 이동 등이 허용되지 않는 적정한 선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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