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택 철거 시나 준공 시 한번만 가능했던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두번으로 늘려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약 8000가구가 수혜를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는 세입자가 주택 철거 때 인근에 비어 있는 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세입자 대책이 종료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철거 때는 물론 준공 때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세입자들이 주택이 철거돼 나갈 때 인근에 비어있는 다른 재개발임대아파트에 입주했다가 살던 구역 임대주택이 준공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뉴타운·재개발 시 인근으로 이사하는 전·월세 세입자들로 인해 주변 전·월세난이 가중됐던 부분도 해소될 전망이다.
시는 현재 관리처분인가 절차가 진행 중인 성동구 금호 16구역 등 16개 재개발구역 대책세입자 7919가구가 이번 대책의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임대주택 신청자가 몰리면 해당 재개발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서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순위는 해당 구역 세입자(제1순위), 해당구역 분양신청 포기자(제2순위), 다른 재개발구역 세입자(제3순위) 순이다.
아울러 시는 기준일(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 보다 늦게 전입해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겐 기준을 완화해 앞으로는 사업시행인가일까지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4월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시는 조례 개정 이전이라도 기존 재개발임대주택의 빈집을 활용, 비대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특별공급을 할 예정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세입자 보호 위주 임대주택 공급으로 그동안 뉴타운 재개발로 인해 고통 받았던 철거세입자들의 주거안정과 재정착률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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