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사는 지난 1월 현저한 시황변동 조회공시 답변에서 주요내용이 없다고 공시한 이후 15일 이내에 유상증자를 해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받기도 했다.
14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스카이뉴팜은 지난 13일 최대주주가 임혜숙씨에서 김원정씨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옛 최대주주인 임씨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210만주(발행주식대비 9.62%)가 전량 매도됐다. 김씨가 보유한 스카이뉴팜 주식은 10만9701주(2.31%)다.
이는 2011년 제11기 정기주주총회를 위해 명의개서대리인(국민은행 증권 대행부)으로부터 주주명부를 수령해 주주 변동 상황을 확인한 결과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정확한 최대주주 변경일자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주주명부폐쇄 기준일인 작년 12월31일을 최대주주 변경일이라고 밝혔지만, 이 회사가 제출한 2011회계연도 3분기보고서(7~9월)에 임씨가 최대주주로 기재돼 있다. 실제 매각일은 10월 이후로 추정됐다. 사실상 스카이뉴팜은 최대주주의 지분 전량 매도를 4달이 지나서야 확인해 공시한 것이다.
지분 5% 이상이 매도됐지만 임씨는 변동일로부터 5거래일 안에 제출해야 하는 5%룰 보고서를 아직 내놓지 않았다. 5%룰을 보면 상장법인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주주는 지분 1% 이상 증감 또는 계약 체결·변경 시 5거래일 안에 알려야 한다.
금감원 지분공시팀 관계자는 “5% 이상 지분 보유자가 주식 매각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주주명부를 통해 뒤늦게 확인됐다면 5%룰 위반”이라고 밝혔다.
스카이뉴팜 관계자는 “임시주주총회를 위해 주주명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다”며 “공시 의무가 옛 최대주주에게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현저한 시황변동 조회공시 답변(주요내용 없음) 이후 15일 이내 유상증자를 공시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 부과벌점은 2점, 공시위반제재금은 400만원이다.
스카이뉴팜 주가는 지난해 말 785원에서 지난 13일 941원으로 19.87% 상승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자본총계(자기자본)가 200억원으로 자본금 218억원을 하회해 부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