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버스정류소를 비롯해 도시공원, 학교환경위생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시민 설문조사 결과와 도 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 이번 조례(안)의 금연구역 지정장소와 과태료 부과 내용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 마련에 앞서 시는 “금연구역 확대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를 두 차례 실시한 결과 여성 91%, 남성 70.9%가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찬성했다”면서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다는 것을 거듭 내비쳤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4월에 개회되는 시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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