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2-14 09: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공공장소 장소 금연, 금연구역 확대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가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조례안은 버스정류소를 비롯해 도시공원, 학교환경위생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시민 설문조사 결과와 도 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 이번 조례(안)의 금연구역 지정장소와 과태료 부과 내용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 마련에 앞서 시는 “금연구역 확대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를 두 차례 실시한 결과 여성 91%, 남성 70.9%가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찬성했다”면서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다는 것을 거듭 내비쳤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4월에 개회되는 시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공포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