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계열사 '통행세' 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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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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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대기업 계열사가 일감 몰아주기로 수주한 사업을 아무런 역할 없이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수수료만 챙기는 이른바 `통행세` 관행이 개선된다.

이는 대기업 계열사가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맡아 불공정거래를 하는 것은 물론 계약을 수주한 뒤 중소기업에 이를 위탁하고 중간에 수수료를 챙기는 부당이익 사례가 적지 않은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규제하기 위해 최근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당수 대기업집단에서 계열사로부터 수주한 계약을 별다른 역할 없이 그대로 중소기업에 위탁해 중간에서 수수료만 챙기는 행태가 관행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제재기준이 전무한 상황이다.

실제로 공정위가 지난해 대기업집단 소속 20개 업체의 광고ㆍ시스템통합(SI)ㆍ물류관련 거래실태를 분석한 결과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88%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계열사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 거래는 전체 거래금액 총 3조7177억원 가운데 41%로 내부거래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물류분야의 내부거래 비중이 83%로 가장 높았고, 이어 광고분야 69%, SI분야 6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계열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뒤 계약내용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별다른 역할없이 하나의 중소기업에게 위탁하고 일정금액을 취하는 소위 ‘통행세’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일례로 공정위 조사결과 A사는 지난 2009년 계열사 C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00물류 박람회‘ 관련 홍보를 4억6000만원에 수주한 후 중소기업 B사에 3억8000만원에 하도급을 줬다. 이를 통해 A사는 아무런 역할없이 중간에서 8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올렸다.

또 다른 G사는 지난 2009년 계열사 H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부품운송’을 33억원에 수주한 후 30억원에 I사에 하도급을 줘 중간에서 3억원의 이익을 올렸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통행세‘ 사례는 대기업집단들이 편법으로 이익을 올리기 위해 계열사에 수의계약을 통해 부당하게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최근 의뢰한 연구용역에서 광고분야 등 2~3개 세부업종을 선정해 업종별 거래 관행의 특성과 유형을 분석하고 외국에서의 유사한 거래 관행 유무·거래구조를 비교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제가 되는 거래 관행이 중소 독립기업 등의 시장진입·퇴출 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을 법률적·경제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후 가장 효율적인 규율수단을 찾는 방안을 연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말 ‘2012년도 업무계획’에서 통행세와 관련해, “일감몰아주기가 많은 SI(시스템통합)·광고·물류·건설 분야 등 3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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