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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짝퉁중소기업 퇴출법 상임위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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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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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지난 1년간 계속돼 온 가구업계의 이른바 '짝퉁중소기업'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지난 13일 제305회 임시국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일부법률개정안(이하 ‘판로지원법개정안’)'을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심의의결 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동 법률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회사의 분할 △분할합병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그 대기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퍼시스'에서 인적분할한 '팀스'가 조달시장에서 퇴출 될 전망이다.

그동안 가구조합을 중심으로한 가구산업발전비상대책위원회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지난 1월 21일부로 중소기업 졸업을 앞둔 퍼시스가 2010년 말 자사의 교육용사업부인 '팀스'를 인적분할하자 20%가 넘는 기존의 조달시장 점유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편법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비대위 결성한 후 행정소송을 비롯한 법적소송 등을 진행하여 왔으며 '위장중소기업'의 조달공공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추진 활동을 1년 가까이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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