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14일 여자친구와 불륜관계인 사촌을 죽이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베트남인 W(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W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께 울산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의 한 중국집 지하에서 사촌형 베트남인 H(29)씨를 흉기로 3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에 사는 W씨는 지난해 9월 "일자리를 구해달라"며 여자친구를 울산의 사촌형에게 보냈고 여자친구가 지난해 말 서울로 돌아온 이후 계속 사촌과 연락을 하는 것을 보고 불륜사실을 알게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사촌 H씨는 지난해 말 비자가 만료돼 불법체류사실이 들통날까 봐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으나 치료를 한 병원 측이 흉기에 찔린 자국을 발견하고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불법체류자인 H씨가 완쾌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해 출국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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