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공무원ㆍ국가자격시험 공고시기 앞당긴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2-14 15: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수험생 예측가능성·충분한 준비 편의제공키로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내년부터 수험생의 예측가능성과 충분한 수험준비를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공무원 및 국가자격시험의 공고시기가 현행보다 최대 60일 이상 앞당겨진다.
 
 국무총리실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시행 시험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법령 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현행 국가자격시험의 공고시기가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야기되고 수험생의 준비시간도 부족하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한국어교육능력검정 등 공고일이 규정돼 있지 않은 5종,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 시험 30일 전에 공고하는 46종, 세무사 등 시험 60일 전에 공고하는 24종 등은 시험 90일 전에 알리도록 공고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연말까지 공고하거나(1종) 연도 시작 15일 전(512종), 매년 1월 말까지(2종) 공고하는 자격시험은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공고한다.
 
 일반 국가자격시험과 달리 정확한 채용인원 확정이 필요한 국가ㆍ지방직 일반공무원, 경찰직, 소방직 등 6개 공무원 채용 시험은 시험실시 90일 전에 공고해 수험생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한다.
 
 정부는 공인회계사 등 574개 시험에 대해 42개 대통령령을, 보험계리사 등 22개 시험에 대해서는 15개 부령을 각각 올해 상반기 내로 개정할 예정이며 새 제도는 내년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