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내년부터 수험생의 예측가능성과 충분한 수험준비를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공무원 및 국가자격시험의 공고시기가 현행보다 최대 60일 이상 앞당겨진다.
국무총리실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시행 시험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법령 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현행 국가자격시험의 공고시기가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야기되고 수험생의 준비시간도 부족하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한국어교육능력검정 등 공고일이 규정돼 있지 않은 5종,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 시험 30일 전에 공고하는 46종, 세무사 등 시험 60일 전에 공고하는 24종 등은 시험 90일 전에 알리도록 공고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연말까지 공고하거나(1종) 연도 시작 15일 전(512종), 매년 1월 말까지(2종) 공고하는 자격시험은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공고한다.
일반 국가자격시험과 달리 정확한 채용인원 확정이 필요한 국가ㆍ지방직 일반공무원, 경찰직, 소방직 등 6개 공무원 채용 시험은 시험실시 90일 전에 공고해 수험생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한다.
정부는 공인회계사 등 574개 시험에 대해 42개 대통령령을, 보험계리사 등 22개 시험에 대해서는 15개 부령을 각각 올해 상반기 내로 개정할 예정이며 새 제도는 내년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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