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차금속, 섬유, 음식료 등 제조업종 6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0년도 하반기 하도급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대상 원사업자는 종업원 100명 초과(65.7%),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53.6%)인 중규모 이상 기업이 대부분이었다. 수급사업자는 종업원 50명 이하(67.4%), 자산총액 100억원 이하(67.2%)가 다수였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83.4%가 원사업자 1곳과 거래하고 매출액의 60% 이상을 의존하는 비율이 95.2%에 달한 반면 수급사업자의 65.4%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도급을 수주해 원사업자에 ‘절대약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은 원사업자 조사에서 44.9%, 수급사업자 조사에서 60.8%로 나타나 수급사업자가 느끼는 불공정행위의 비율이 더 높았다.
법위반 혐의업체는 원사업자(41.3%)보다 1차 협력사(46.5%), 2차(53.2%), 3차 (55.5%) 순으로 1차 이하의 협력사 간 불공정거래가 심한 것으로 분석됏다.
이와 함께 19개 하도급법 위반행위 유형 가운데 서면 미발급 협의가 2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원사업자는 부당 발주취소(14.5%) 혐의를 많이 제기했지만, 수급사업자는 지연이자 미지급(9.9%),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8.9%), 물품구매강제·부당결제청구(8%) 등 대금 관련 법위반을 많이 꼽았다.
이밖에도 납품단가를 인하한 원사업자의 비율은 22.6%로 저년대비 2.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기술자료를 제공한 수급사업자는 0.9%로 2010년 조사 때(1.2%)보다 낮아졌다. 기술자료를 요구한 원사업자 비율은 2.6%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구두발주 관행 근절차원에서 3월부터 자진시정과 재발방지 절차를 진행하고 상습 서면미발급 업체에는 직권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다음달부터 하도급 핫라인을 가동해 원사업자의 부당 단가인하·기술탈취를 막고 1차 이하 협력사 간 하도급거래, 제조업 분야 3~4개 업종을 차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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