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경계가 없는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감안할 때 그 규모는 매년 급성장하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는 미흡하고, 세원관리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국세청과 일선세무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공정위와 포털업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전자상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앱스토어와 소셜커머스, 그리고 파워블로그 등 신종 전자상거래에 대한 자료를 수집‧구축함으로써 신고내용 검증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초 소득 탈루 가능성이 짙은 파워블로거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한데 이어 같은 해 7월에는 네이버와 다음에서 활동하고 있는 파워블로거 1300여명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또 지난해 말에는 국내 소셜커머스 업체 가운데 매출누락 가능성이 농후한 640여명을 사전분석한 후 이들 명단을 각 일선세무관서에 시달, 사후검증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소셜커머스와 파워블로그 등 신종 전자상거래 업종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달 카페·블로그에서 일어나는 상업적 활동을 포털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포털사업자가 자체 모니터링이나 소비자 신고로 법·약관 위반행위, 소비자피해 유발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 1차 위반시 시정 권고, 2차 경고, 3차 게시물삭제·이용제한 등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최근에는 소셜커머스 분야에서 발생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 티켓몬스터와 쿠팡, 그루폰 등 5개 소셜커머스 업체와 준수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업체들은 짝퉁상품 근절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짝퉁상품 110% 보상제’를 도입해야 하고, 사업자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시 대금의 10%를 가산해 배상해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5월 과장 허위광고와 할인율을 속이고, 소비자의 구매 후기를 임의로 삭제한 티켓몬스터, 나무인터넷 등 소셜커머스 상위 5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같은 해 11월에는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소셜커머스 업체 4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700만원을 부과한데 이어 파워블로거 7명과 소비자보호규정을 지키지 않은 쇼핑몰 사업자 40명을 전자상거래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