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15일 전국 지방경찰청 수사·형사·생활안전과장이 참여한 화상회의에서 이같은 지침을 하달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경찰청은 학교폭력 수사를 진행하면서 교사와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기로 했다. 경찰이 학교폭력을 최대 현안으로 정한 후 이런 자제성 지침을 공식 하달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학교폭력 관련 교사 1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면서 교단의 반발이 커진 데다 일진회 명단 수집과정에서 일부 충돌을 빚은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또 학내 일진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때도 학교측과 우선적으로 협의하고 교사들이 명단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간접적인 첩보수집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조직적인 학교폭력 사건을 적발하더라도 ‘일진회’ 등 표현은 가능한 사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이에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학교폭력 피해 여중생이 자살한 것과 관련해 담임교사 A씨(40)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교원단체는 이에 대해 즉각 반발했고 김황식 국무총리도 지난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교육개혁협의회에서 “학교폭력 방관 교사 수사는 신중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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