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동안 전원마을이나 농어촌뉴타운 조성 등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시 1개소당 1억원 정도 하는 간선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가 부담해 오던 것을 이번 법 개정으로 한국전력, 케이티(KT) 등 간선시설공급자가 부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기존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시장·군수·구청장과 한국농어촌공사나 마을정비조합 등이 참여해왔지만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도 농어촌 신규마을 건설, 마을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 저수지, 농로, 용·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과 폐지승인 권한, 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지도와 감독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해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농어촌 관광휴양지 개발과 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 및 민박사업의 지도·감독 권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했다.
농어촌 시설물에 대한 석면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 사업을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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