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ㆍ현 정권에서 공영방송 및 보도채널의 편파방송 시비와 파업ㆍ해고의 악순환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정권의 측근ㆍ낙하산 인사와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정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남 의원이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제시한 이번 안에 따르면 정당을 탈당하고 3년이 지나지 않거나 대선후보의 선거대책기구에서 활동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와 정부ㆍ공공기관의 임원으로 퇴임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보도전문채널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같은 조건에 해당하면 임명될 수 없도록 했다.
남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결격사유 해당자는 MBC, KBS, YTN 등의 공영성을 띤 방송사의 임원이나 방송통신위원장이 될 수 없다”며 “여야가 강한 의지로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18대 국회 회기내 통과도 가능하지만, 이게 어렵다면 비대위가 총선ㆍ대선 공약으로 채택하고 19대 국회에 당론으로 재발의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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