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가짜석유와 면세유, 무자료주류 불법유통의 경우 지능적·고질적인 탈세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공정사회 구현을 저해하는 범죄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가짜석유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서울과 중부국세청 등 6개 지방국세청과 그 산하 세무서로 하여금 석유류 불법유통 정보수집을 강화함으로써 가짜석유 판매자를 적기에 색출토록 지시했다.
또한 용제 등 가짜석유 제조원료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로 제조단계에서부터 가짜석유 유통을 차단하고, 적발 시에는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주류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무자료주류와 가짜양주 등 주류 불법거래 차단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RFID(위스키 유통정보)와 주류구매전용카드(대금결제내역), 전자세금계산서(주종별 거래내역) 자료를 분석·활용해 불법주류 유통 혐의자를 적기에 선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 유통 혐의가 있는 조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조단계부터 최종 소비·판매단계까지 전 유통과정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농어업용 면세유 환급 주유소 등에 대한 표본점검과 조사로 세수일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2009년 한국석유관리원이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가짜석유 유통에 따른 탈세 규모는 연간 1조6536억원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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