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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후원금 낸 교사·공무원 20명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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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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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당 후원금 낸 교사·공무원 20명 벌금형 선고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와 공무원 20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부산지법 형사11부는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부산지역 교사와 공무원 20명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후원 기간이 짧고 액수가 적은 5명에 대해서는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은 모두 정치자금법으로 처벌받았고, 정당 가입과 관련한 정당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3년)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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