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부산지법 형사11부는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부산지역 교사와 공무원 20명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후원 기간이 짧고 액수가 적은 5명에 대해서는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은 모두 정치자금법으로 처벌받았고, 정당 가입과 관련한 정당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3년)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