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토석채취장을 일반산업단지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지역 정ㆍ관계에 돈을 뿌린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건설업자 오모(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직원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717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업무편의 제공 명목으로 오씨로부터 현금, 상품권, 주유권 등 27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해시 생림면에서 토석 채취장을 운영하던 오씨는 채취장을 산업단지로 바꿔 시세차익을 챙기기 위해 2010년~2011년 사이 김해시의회, 김해시 공무원 등에게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모(43) 전 김해시장 비서실장에 대한 선고는 6ㆍ2 지방선거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변론 재개로 연기됐다.
이씨는 오씨로부터 용도변경 청탁과 함께 12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법은 이에 앞서 지난해 말 배정환 전 김해시의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배 전 의장은 오씨에게서 토취장 용도변경 청탁과 함께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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