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조사는 지난해 11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의 토지.주택 소유자 의견을 물어 25%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가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주민의견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도내에서는 10개 시의 17개 지구 165개 구역에서 뉴타운사업이 추진됐다.
이 중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75개 구역과 공공부지ㆍ1인 소유부지 등 24개 구역을 제외한 66개 구역이 의견조사 대상이 됐다.
지난 17일 의정부를 마지막으로 의견조사를 종료한 결과 45개 구역이 반대율 25%를 넘어 뉴타운 사업을 포기하기로 했다.
특히 의정부 가능지구(9개 구역)와 시흥 은행지구(1개 구역)는 전 구역에서 반대율이 25% 이상을 나타내 전체 지구의 지정 해제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밖에 사업취소가 결정된 구역은 평택 신장지구 7개, 광명 광명지구.군포 금정지구.구리 인창수택지구.남양주 퇴계원지구 각 5개, 의정부 금의지구 4개, 부천 원미지구 2개, 부천 소사지구.고양 능곡지구 각 1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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