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에 따르면 ‘남양주시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는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도시공원과 한강시민공원, 버스정류장 등 90여곳이다.
시는 내년 6월까지 금연구역을 570여곳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는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성인인증장치 이행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연클리닉 등 금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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