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그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산발적으로 실시되던 불량 먹거리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가용인력 82명 전원을 투입해 동시다발적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어린이에게 판매되는 불량식품, 음식점의 원산지 허위 표기, 가짜 참기름 등 무허가 식품, 불량 고춧가루 등 김장철 농산물, 유원지 음식점 및 집단급식시설의 식중독 유발식품, 불량 명절 성수품 등 6가지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반드시 근절키로 했다. 이미 적발된 업소와 지역은 책임관리제를 통한 반복 단속 등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농축수산물 관계부서 관계자 대책회의 등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정보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수사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위해정도가 심한 악질 사범은 압수수색 영장청구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해 원산지 허위표시 등 124건, 위생관리 부적정 268건, 기타 171건 등 총 563건을 적발하여 형사조치한 바 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먹거리로 장난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경기도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식품이 유통되도록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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