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직원 K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광고제작사의 P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언론재단이 광고제작에 필요한 돈을 제작사에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광고의뢰주에게 청구한다는 점을 악용, 2002년부터 2008년 사이에 광고비 4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또 먼저 빼돌린 금액을 채워넣으려고 계속해서 같은 수법으로 다른 광고계약을 꾸미는 등 140여회에 자금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제작사와 광고계약한 것처럼 꾸며 지급한 제작비를 돌려받아 이중 일부를 빼돌린 뒤 남은 제작비를 광고의뢰주 명의로 다시 재단에 입금하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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