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충남도는 법무부에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입국 사실 조회를 요청했다.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대상자를 선정해 예고 절차를 거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도는 이러한 조치로 체납자에 대한 징벌적·실질적 규제는 물론, 체납을 막는 심리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출국금지 기간 만료 예정자에 대해서는 연장을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
도내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이달 초 현재 422명으로, 총 체납액은 479억원이다. 고액 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자는 2009년 13명, 2010년 15명, 지난해 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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