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판매업자 조모(33)씨와 제조총책 이모(3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조씨의 부탁을 받고 짝퉁 의류를 만든 서모(33)씨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제조공장에서 의류 7900점, 라벨 7만9000점, 짝퉁 의류 제조에 사용된 봉제 장비 등을 압수했다.
조씨 등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양주시 광적면의 공장 2개동을 임대해 나이키, 아디다스, 노스페이스 등 해외 유명 브랜드 17종의 로고를 도용한 가짜 후드티, 츄리닝, 티셔츠 등 21만5000점을 제조해 전국 의류 도매상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1장당 1800원~2000원에 무지티셔츠를 구입해 짝퉁 의류를 만든 뒤 대구와 수도권 등 전국의 의류 도매상 30여명에게 1장당 3500원 가량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짝퉁 의류를 구입해 시중에 유통시긴 의류 도매상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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