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이종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안 씨측은 “금품을 제공하거나 지시 등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언론에 보도되는 관련자들과 형평성 문제도 있는 만큼 보석을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검찰측의 증거 제시가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증인 등은 다음 공판 때 정하기로 했다.
한편 안씨는 2008년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박희태 후보 캠프 사무실 아래층 방에서 은평구의원 5명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네며 서울지역 30개 당협 사무국장들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 3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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