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훈)는 최근 귀화 희망자에 신청요건상 예금잔고 증명을 채우는 데 필요한 급전을 빌려주고 고금리 이자를 챙긴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행 등)로 대부업자 정모(51ㆍ여)씨, 베트남계 한국인 G(48ㆍ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들은 귀화 신청시 생계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토록 한 예금잔고 증명의 허점을 이용, 높은 금리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의 경우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귀화 희망자 208명에 총 44억5000만원을 하루 또는 그 이하로 빌려주고 연리 365%에 해당하는 이자 4450만원을 챙겼다고 했다.
G씨도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1명에 같은 식으로 312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 312만원을 받았다.
귀화시 생계유지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3000만원 이상의 예금잔고 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
검찰의 조사 결과 귀화 신청자 51명 중 44명은 돈을 빌린 당일 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귀화한 G씨가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부탁이 늘자 정씨를 끌어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국적법상 귀화요건의 허점을 악용, 대거 귀화하는 실태를 처음으로 밝힌 것”이라며 “이들이 국민이 될 경우 즉시 기초생활수급자가 돼 다른 국민에게 공적부조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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