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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비리' 박연호 회장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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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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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총 9조원대의 금융비리를 저지른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62)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염기창)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양 부회장(59)에게는 징역 14년, 김민영 부산저축은행장(66)과 오지열 중앙부산저축은행 대표(59)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또 김태오 대전저축은행 대표(61)에게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강성우 감사(60)는 징역 6년, 안아순 전무(59), 김후진 부산2저축은행 전무(60) 등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3년과 3~5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박 회장 등 42명을 구속 기소하고, 3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76명을 기소 한바 있다.

한편 6조1000억원의 불법대출, 3조원대의 회계분식이 저질러진 이번 사건은 광범위한 정관계 로비, 지역공무원 청탁로비, 토착비리가 확인되는 등 단일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금융비리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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