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공정거래조정원, 인사관리·조직운영·예산집행 '부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2-22 15: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 지난해 공정위 감사에서 근평결과와 달리 낮은 평가를 받은 직원을 팀장으로 발령내는 등 인사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원의 성과상여금 지급규정을 예산편성과 달리 월봉 대신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20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4일간 조정원을 대상으로 ‘인사 및 조직운영 실태 등 특정업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실제로 공정위 감사결과, 조정원은 전보인사 시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평결과가 낮은 직원을 팀장으로 발령낸데 이어 명백한 요건을 규정함이 없이 조정원장이 임의로 평정결과를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조정원은 일반수용비를 업무추진비로 임의 변경해 사용하는가 하면, 당초 채용공고 내용과 다르게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대외 신인도를 저하시킨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조정원에 대해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과 예산집행비목 적용의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내리는 한편 전보인사 부적정과 신규채용 부적정 등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정원에 대한 이번 감사에서는 신규직원 채용 및 보직 변경의 적정성 여부, 예산의 전용‧이월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행동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