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직원의 성과상여금 지급규정을 예산편성과 달리 월봉 대신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20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4일간 조정원을 대상으로 ‘인사 및 조직운영 실태 등 특정업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실제로 공정위 감사결과, 조정원은 전보인사 시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평결과가 낮은 직원을 팀장으로 발령낸데 이어 명백한 요건을 규정함이 없이 조정원장이 임의로 평정결과를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조정원은 일반수용비를 업무추진비로 임의 변경해 사용하는가 하면, 당초 채용공고 내용과 다르게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대외 신인도를 저하시킨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조정원에 대해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과 예산집행비목 적용의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내리는 한편 전보인사 부적정과 신규채용 부적정 등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정원에 대한 이번 감사에서는 신규직원 채용 및 보직 변경의 적정성 여부, 예산의 전용‧이월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행동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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