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초구에 따르면 구는 추모공원과 내곡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주변 9개 마을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종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종 상향은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추진된다. 종 상향이 이뤄지면 용적률은 100%에서 200%로 확대되고, 건물 층수 기준은 3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바뀐다.
구는 본마을, 청룡마을, 홍씨마을 등 내곡동에 있는 3개 마을의 한가운데 위치한 농지 등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20층 아파트가 들어서 원주민들의 조망권이 상실되고, 기피시설인 화장장이 포함된 추모공원이 들어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져 종 상향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달 14일 '보금자리주택 건설이 완료돼 입주가 이뤄지면 실제 인접 주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단계별로 용도 지역을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심의 결과를 구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