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신씨가 촬영한 MRI(자기공명영상진단)와 지난해 12월 박 씨가 제출한 MRI가 동일인의 것으로 22일 최종 확인됐다.
병무청은 “박 씨가 촬영한 MRI와 지난해 12월 27일 병역처분변경시 확인한 MRI를 비교한 결과 동일인의 것임을 확인했다”며 “징병검사 전담의사인 영상의학과ㆍ신경외과 전문의,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 소장이 당초 병역처분에 참조했던 진단서, MRI 영상자료, 자체 촬영한 CT(컴퓨터단층영상진단)를 비교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체검사규칙에 따라 4급으로 적법하게 판정했음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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