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는 “저조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알리는 홍보물 11만장을 제작했다”면서 “이 홍보물은 지난 21일부터 각 동주민센터 통·반장을 통해 수정구 내 전 세대로 방문 전달되고 있”고 23일 밝혔다.
홍보물에는 수정구 내 성남대로와 수정로, 중앙로 등주·정차 금지구역내 주차금지와 위반시 40,000원∼50,000원의 과태료 부과, 납부방법, 이의신청 절차와 구제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진 납부시 20%(승용 32,000원, 승합40,000원납부)를 감경해주고, 체납시에는 최고 77%(승용 70,800원, 승합88,500원)까지 부과된다는 가산금 할증제도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시는 특히 지난해 체납자에 대해선 차량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고, 체납으로 차량이 압류된 경우 밀린 과태료를 납부 해야만 이전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을 공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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