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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살해한 70대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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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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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 살해한 70대 징역 5년 선고

(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남편을 살해한 70대 여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K(75·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휘둘러 살인을 저지른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또 범행 후 남편인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 시도한 점을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결혼생활 중 술에 취한 남편으로부터 여러차례 폭행과 욕설, 괴롭힘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해 11월26일 오후 8시30분께 제주시 소재 집에서 술에 취한 남편 H(72)씨가 욕설을 하는 것에 격분,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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