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K(75·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휘둘러 살인을 저지른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또 범행 후 남편인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 시도한 점을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결혼생활 중 술에 취한 남편으로부터 여러차례 폭행과 욕설, 괴롭힘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해 11월26일 오후 8시30분께 제주시 소재 집에서 술에 취한 남편 H(72)씨가 욕설을 하는 것에 격분,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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