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모토로라 모바일 인수와 관련, 특허권을 남용해 경쟁을 해친다는 이유다.
23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MS는 소장에서 당초 모토로라가 정당한 가격을 물리겠다는 약속과 달리 필수 특허권에 대해 2.25%의 로열티를 물게하고 있다.
이는 MS가 1000달러짜리 제품을 만들 경우, 22.50달러의 로열티를 물도록 하는 형태다.
MS는 다른 29개 회사는 2300건에 달하는 특허를 단돈 2센트에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글과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50여개 비디오 특허에 대한 사용료로 부당한 로열티를 요구하는 등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MS의 법무담당 부책임자인 데이브 헤이너는 “만약 모든 회사가 모토로라식으로 산업표준 특허에 가격을 매기면 PC,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만드는 제조원가보다 특허 비용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MS의 소장을 접수했다면서 이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EU는 최근 미화 125억 달러 규모인 구글의 모토로라 모바일 인수를 승인하면서, 인수로 확보하는 스마트폰 관련 1만7000건의 특허 등을 어떻게 경쟁사에 적용할지를 예의 주시하겠다는 단서를 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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