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울산지방경찰청은 인터넷게임 비밀번호를 해킹해 사이버머니를 팔아 돈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침해)로 이모(37)씨 등 4명을 검거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포항의 PC방 50곳에서 전국 인터넷 포커게임 이용자 600명의 아이디를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해킹해 이용자의 사이버머니를 팔아 2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용자가 아이디와 비슷한 비밀번호를 주로 사용한다는 점을 노려 해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해킹한 비밀번호로 접속해 해당 이용자 행세를 하며 사이버머니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현금을 통장으로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씨 등 2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은 게임을 하면서 상대방에서 수십개의 쪽지를 동시에 발송해 베팅 버튼을 못 누르게 하는 수법으로 사이버머니를 따기도 했다"며 "게임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