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염기창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직의 총책 김모(49) 씨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9년을, 조직의 핵심 구성원인 임모(47) 씨와 이모(49) 씨에게 각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연락책 이모씨에게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6년, IT업체 대표 유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북한에 누설될 경우 선전·선동이나 대남 활동에 활용한 정보를 넘겨주고 공작원과 회합하는 등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질서에 해악을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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