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내하청도 2년 넘게 일하면 정규직" 판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2-23 18: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번 확정판결로 인해 노동계는 물론 재계에도 적잖은 파장을 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02년 3월 현대차 울산1공장 사내하청업체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근무하던 중 2005년 2월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됐다.

최씨는 "실질적 고용주인 현대차가 협력업체로 하여금 해고시키게 한 것"이라며 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현대차와 최씨의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2010년 7월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작업명령이 사내하청업체 현장관리인을 통해 이뤄졌더라도 사실상 현대차에 의해 통제됐던 점 등에 비춰보면 최씨는 현대차의 노무지휘를 직접 받는 파견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역시 지난해 2월 "최씨가 소속한 하청업체 근로자의 작업량이나 방법, 일의 순서 등을 현대차 직원이 직접 지휘하고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현대차는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고, 이번 판결을 앞둔 지난 15일 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