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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이근포 한화건설 대표이사(좌측 다섯번째)와 협력사 대표들이 동반성장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날 협약식에서 한화건설은 동반성장, 공정거래질서 확립, 상호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약을 협력사와 공동으로 맺었다.
협약에는 동반성장 4대 가이드라인(계약, 협력업체 선정·운용, 내부심의위원회, 서면 발급·보존)과 표준하도급 계약서 도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한화건설은 협력사의 은행대출시 금리를 할인 받을 수 있도록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하고,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마이너스 통장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론'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대금지급도 현금결재 비율을 90%대로 상향해 운영하고, 1억 5000만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100% 현금으로 지급해 협력사의 유동성 확보를 도울 방침이다.
이근포 대표이사는 "한화건설의 성장은 협력사 여러분의 노고와 역량을 바탕으로 이룬 결과"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실질적이고 진일보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동반성장을 일궈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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