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ㆍ26 재보궐선거일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과 관련해 '선관위 내부자 소행설'을 제기한 '나는 꼼수다(나꼼수)'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선관위 김용희 선거실장은 이날 경주 현대호텔에서 관훈클럽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동주최한 `SNS(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와 선거보도' 세미나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나꼼수가 초기에는 `의혹이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다 최근에는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양 발언하고 있어 명예훼손죄 고소 요건이 갖춰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고소 시기에 대해 "총선 전이 될지 총선 후가 될지는 더 검토해봐야 하며, 나꼼수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고소해서 더 의혹만 키우는 게 아닐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또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과 관련, "SNS 이용자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설령 미성년자가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4·11 총선부터 정당이나 후보간 비방전이 벌어질 경우 양측에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요구 사실과 자료 제출 여부 및 자료를 그때 그때 즉시 언론에 공개해 유권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