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면 집주인들이 미리 전셋값을 올리고 불법·이면계약이나 임대주택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25일 밝혔다.
전·월세 상한제를 임대 보증금에 상한선을 둬 전·월셋값을 막자는 취지의 제도다.
최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등)에서 투기지구 해제 대신 전·월세 상한제 도입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난 1989년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시 서울 전셋값이 1년 동안 24%나 올랐던 적이 있다며 급등 우려를 내비쳤다.
중장기적으로도 집주인들의 임대기피로 전월세 공급이 위축돼 오히려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일부 지역의 전월세 가격을 규제하는 부분적 상한제도 급등 가능성과 기존 임차인의 계속 거주에 따른 신규 임차인 전세난 우려가 제기됐다. 적용 대상 지역도 지정·관리하기가 어렵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인위적 가격규제보다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수급안정을 기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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