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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정연 부동산구입 송금의혹 관련자 조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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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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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경록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36)로부터 100만달러를 전달받아 미국에 송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은모씨를 25일 체포해 조사를 벌인 후 석방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09년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종결됐던 사건을 검찰이 전면 재수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은씨는 2009년 초 정연씨의 아파트 대금 명목으로 현금 13억원이 담긴 상자 7개를 건네받아 이를 미화로 바꾼 뒤 미국에 있는 아파트 주인인 경모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정연씨가 미국 맨하탄 허드슨 강변의 아파트를 경씨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박 회장의 돈 140만달러가 아파트 대금으로 정연씨에게 건네졌는데 최근 100만달러가 추가로 건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씨와 가깝게 지냈던 미국 카지노 매니저 A씨는 거액이 담긴 돈 상자 사진을 공개하며 ‘정연씨가 경씨에게 보낸 아파트 대금 잔금’이라고 주장했다. 경씨가 돈을 필요로 하자 정연씨가 마련해 보내줬다는 것이다.

외제차 수입판매업자인 은씨는 이 과정에 개입, 한화를 미화로 바꿔 경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은씨를 상대로 송금 경위와 돈의 출처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민단체 국민행동본부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노무현 비자금’ 사건의 새로운 혐의가 드러났다”며 지난 1월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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